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과다 채무가 있는 집주인으로 △가구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올해 기준 500만 원) 이하 △1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각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시세는 주변 전세가격을 고려해 결정한다. 보증금은 주택 매입가의 50% 이내로 했다. 5년 뒤에는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재임대한다. 정부는 10월 말 공고를 내고 매입할 주택을 모집할 예정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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