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은 519일에 252회 만나
장시호 하루 1.35회… 비율로 최고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 가운데 최순실 씨가 1년 10개월 동안 553회 변호인 접견을 받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접견 횟수가 국정 농단 사건 수감자 중 가장 많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2016년 11월 1일 구속 수감된 이후 올해 8월 31일까지 669일 동안 553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최 씨는 1회 평균 1시간 2분 동안 접견을 했다.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524회로 많았고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488회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362회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350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336회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323회 등 순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252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지난해 8월 24일까지 구금 147일간 변호인을 148회 만난 사실이 드러나 ‘황제 수용 생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로 국선변호인과의 접견을 피한 것이 접견 횟수가 적게 나타난 이유로 해석된다.
구금일 대비 접견 횟수로는 최 씨 조카인 장 씨가 하루 1.35회꼴로 가장 많았고, 우 전 수석이 1.34회, 조 전 수석이 1.33회, 김 전 실장이 0.93회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하루 동안 변호사 여러 명이 번갈아 만나 많게는 5회까지 접견했다.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권리지만 일부 특권계층의 ‘황제 수용생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활용해 소송 준비가 아닌 말동무 역할 등을 하기 위해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채 의원은 “접견실에서 사담을 나눈 시간이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접견제도는 공정한 형 집행제도에 반하는 권력층에 대한 특권”이라며 “수사·재판 준비와 무관한 편의제공, 외부 연락 등을 위한 반복적 접견 등을 제한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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