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귀는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데이트 폭력'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 6월 30일 새벽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6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소년원에 입소한 사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사귀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소년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재범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정도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네이버 홈에서 [SBS뉴스] 채널 구독하기
▶[보이스V] 당신을 위한 비디오 콘텐츠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