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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은 국가기념일인데'…유공자 단체는 여전히 '임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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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단체 공법단체 전환 법률 개정안, 2년째 국회 표류

연합뉴스

5·18 당시 전남도청으로 모이는 시민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현행법상 임의단체로 분류된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를 공법단체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2년 가까이 감감무소식이다.

5·18 민주화운동 위상에 맞춰 5월 단체를 4·19민주혁명회나 대한민국상이군경회처럼 공법단체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현행법이 인정하는 국가유공자단체에 5월 3단체를 추가하는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2016년 11월 1일 바른미래당 김관영(당시 국민의당) 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5월 3단체를 공법단체로 인정하고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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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거리로 나온 시민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



5월 3단체의 현재 법적 지위는 국가보훈처가 인정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사업비, 운영비 등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

회비와 공모사업 등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5·18 보상 차원에서 건립된 기념문화센터에 임대료를 내야 하는 처지다.

단체는 지난 10여 년간 공법단체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국가보훈처가 3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해달라는 보훈처 요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5월 3단체는 4·19혁명회(부상자회·희생자유족회·공로자회)와 형평성, 각각 다른 지향점 등을 토대로 개별 공법단체를 추진하기로 결론 냈다.

보훈처도 올해 들어서는 5월 3단체의 이러한 방침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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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손수레에 실린 상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



다만, 국회 정무위에 2년 가까이 머물러있는 개정안의 앞날은 법안심사 소위 합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첩첩산중이다.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과 그 유가족을 회원으로 하는 전몰군경유족회 등과 같은 법률을 적용받는 문제도 검토 단계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후식 5·18 부상자회 회장은 "5월 3단체의 공법단체 추진은 돈이 아닌 원칙의 문제다"라며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위상만큼 명실상부한 보훈단체로 그 위상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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