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빌 코스비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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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스티븐 오닐 판사는 25일(현지시간) 코스비에게 약물 투여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징역 3~10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2만 5000달러(약 2791만원)를 부과하고, 코스비를 성범죄자 목록에 올리도록 관련 기관에 요구했다.
코스비는 이날 선고 직후 구치소에 수감되며 미투 운동에 휩싸인 미국 유명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성범죄 관련 유죄 선고를 받은 인물이 됐다.
이날 선고에 따라 코스비는 3년간 복역한 뒤 가석방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으면 최장 10년까지 복역해야 한다.
'코스비쇼'를 통해 이름을 알린 그는 미국의 '국민 아버지'로 불릴 만큼 성공한 코미디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004년부터 총 3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코스비는 자신의 모교인 템플대학 여자농구단 직원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4월 배심원단도 코스비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코스비에게 유죄를 인정한 뒤 형량을 정했다.
24일 열린 선고 공판 첫째 날 검찰은 "코스비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서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 사이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당초 코스비는 3개 혐의에 관해 혐의당 각각 최장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어 총 30년의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법원이 동일한 사건에서 유래한 혐의들을 합쳐 형량을 산정함에 따라 형량이 줄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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