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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法 "체험용 열기구 추락 2명 부상자 낸 조종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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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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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조건 속에서 열기구 체험 행사를 강행했다가 추락 사고를 낸 조종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열기구 조종사 50살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3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리조트에서 열기구 체험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원주 일대에는 비 예보가 있었고, 행사를 진행할 때 먹구름이 가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열기구 특성상 예정대로 체험 행사를 진행하기 부적합한 상황이었지만 A 씨는 이를 강행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A 씨가 40대 여성 두 명을 태우고 비행하던 중 이 열기구는 강풍에 휘말려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두 여성은 골절상을 입어 전치 3∼12주의 부상을 당했고,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돌풍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사고 순간 배기밸브 줄을 잡고 두 여성을 보호하는 등 안전 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먹구름이 밀려오자 조종사 A 씨가 체험인원 중 일부를 돌려보낸 것으로 볼 때 이미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이미 감지한 것"이라며 "열기구는 추락 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서 조종사가 수시로 일기예보 등을 확인해 승객들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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