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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대법 "상표 문구 '천년' 누구나 사용해야...공익상 독점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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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이라는 상표 문구는 식별력이 없고 공익상 특정인이 독점해서는 안 되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천년마루' 상표권자인 김 모 씨가 '천년구들 돌침대' 상표권자인 권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천년구들 돌침대에서 '천년'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기간' 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됐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아 보이지 않고, '천년'을 포함하는 상품의 이미 다수 등록돼 이를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6년 "특정인에게 '천년'이란 단어의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는 것은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인 특허법원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크다"며 '천년마루'가 '천년구들 돌침대'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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