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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강풍 속 열기구 추락, 체험객 2명 다치게 한 비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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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 방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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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강풍이 부는 기상 악화 상황에서도 열기구에 체험객을 태우다 추락 사고를 낸 열기구 비행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모 열기구업체 교육이사 A(50)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판사는 "열기구는 기상 영향을 많이 받는 비행장치로서 추락 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체험객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상군경 7급의 국가유공자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3시34분께 강원도 원주시에서 체험객 B(48·여)씨와 C(48·여)씨를 태운 열기구를 조종하다 땅으로 추락해 B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당시 풍속 9.2~9.6㎧의 강풍이 부는 기상 조건 속에서도 B씨 등을 열기구에 태우고 체험을 강행하다 10여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씨가 12주간, C씨가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일 일기예보를 확인했을 뿐더러 비행 당시 돌풍을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열기구 특성 상 보다 세심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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