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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 자료 사진. [중앙포토] |
명절 때마다 치는 고스톱, 도박일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소와 시간▶도박한 사람의 직업▶판돈의 규모▶도박하게 된 경위▶상습성 등을 토대로 도박죄인지 단순 오락인지를 구분한다. 명절 고스톱이 도박인지 오락인지는 사실 ‘한 끗’ 차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70ㆍ여)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8월10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30분까지 점 200원의 고스톱을 쳤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판돈은 크지 않았지만 친목이 아닌 목적성을 갖고 사람들이 만나 늦은 시간까지 도박이 이어진 게 유죄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상습성 인정될 때에는 도박죄 처벌
소득 수준이 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2007년 인천지법은 지인과 함께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오모(59)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돈은 2만8700원에 불과했지만, 오씨가 월 10만~20만원의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여성에게 적은 돈이 아니라고 판단,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고 2년 후 면소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점100’ 고스톱이라도 다 오씨처럼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2009년 대법원은 술값을 마련하고자 판돈 2만2900원을 걸고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40여분 친 남성 3명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원심 재판부가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저녁 술값을 마련하고자 고스톱을 쳤고 고스톱을 친 시간이 짧으며 판돈의 규모가 2만 29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당시 고스톱을 일시오락이라고 봤고,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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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을 치는 장면.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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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노인들 무료함 달래려 고스톱 쳤을 뿐"
법조계 안팎에선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1점당 1000원 미만이나 판돈 20만원 미만, 일시적 도박'에 대해선 대체로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 지역의 한 판사는 “화투나 카드게임이 도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돈뿐 아니라 화투를 함께한 사람들의 관계 등 다양한 요건들이 고려돼야 한다”라며 “소액으로 가족들 사이에 한 화투의 경우 혹시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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