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씨는 올해 5월 31일 오후 3시 10분께 제주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A(29·여)씨의 치마 속을 촬영해 기소됐습니다.
올해 3월 25일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온 리씨는 허가 기간인 4월 24일을 넘겨 국내에 체류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리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짧지 않은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리씨는 중국으로 강제 출국조치 될 예정이어서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등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 네이버 홈에서 [SBS뉴스] 채널 구독하기
▶ [평양 남북정상회담] 3일 연속 특별 생방송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