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미투 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률안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하는 경우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 피감호자 간음죄의 형은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피감호자 추행죄의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 상향되었다.
이처럼 법정형이 상향됨으로써 피감호자에 대한 간음죄, 추행죄의 공소시효는 각 현행 7년에서 10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백혜련 의원은 “이번 개정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성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미투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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