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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계속된 고용쇼크에 놀란 정부···42조 규모 지자체 추경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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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예산 지원체계도 개편

2020년까지 1조 예산 마련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1만명을 밑도는 고용참사가 이어지자 정부가 42조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원 같은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연내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겠다는 각오로 모든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고용부진의 원인 중 하나는 최저임금으로,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활용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 추경에 이어 총 42조9,000억원 규모의 지자체 추경이 신속히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수요가 많은 기금 사업을 확대하고 공기업 투자와 정책금융 지원을 늘려 총 3조3,000억원의 재정 보강도 추진한다. 퇴직자 재취업과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예비비도 이달 중 추가로 투입한다.

오는 2020년까지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취업자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확대·개편하기 위함이다.

창업예산을 지원하는 체계도 하나로 통합하고 정비한다. 혁신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1조원의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실패한 창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2021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3조3,000억원을 해결할 방침이다.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개인별 상환 능력에 따라 30~90%까지 채무를 감면한다.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밀린 조세를 재기 이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재기중소기업인 조세특례제도는 2021년까지 연장하고 개인 파산 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의 범위를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확대한다.

/세종=정순구기자 맹준호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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