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60대 병원장에 징역 1년이 확정됐다. 3번의 재판 동안 엎치락뒤치락 뒤집혔던 이 사건을 귀결시킨 주요점은 바로 피해자의 진술이었다.
12일 대법원은 두 재판부가 각기 관점이 달랐던 간호사 강제추행 60대 병원장 사건에 대해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긴 법정싸움 동안 한결같았던 피해자의 진술이 주효했다.
하나의 사례, 판례에 불과하지만 이는 미투가 뒤덮은 국내 상황에서 성폭력 관련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지 또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성폭력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사건이 흔하지 않기 때문. 그렇기에 대부분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 및 판사의 판단에 따라 손바닥 뒤집히듯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간호사 강제추행 병원장 사건처럼 오롯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역시 흔치 않다는 것. 대부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통념 등이 개입되면서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나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욱이 반대의 경우도 있다. 오히려 피해자라 주장하고 나선 이가 어떤 의도를 품고 있을 경우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받아들여질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한결같다 하더라도 법원에 따라 각기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번 간호사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된 60대 병원장의 경우도 범행이 있었던 장소를 두고 제3자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판사들의 판단이 엇갈렸다. 이 때문에 사건 결과를 접한 여론 역시 최근 있었던 몇몇 유명인들의 성폭력 사건 판결을 거론하며 법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성폭력 범죄 판결을 두고 판단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매뉴얼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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