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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고용지표 부진 원인"…청와대는 "경제체질 변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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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회의 직전 전화를 받기 위해 나갔다 다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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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이 8월 고용지표 부진에 일부 영향을 줬다며 당·청과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며 사실상 ‘성장통’ 정도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기간 내 고용이 좋아질 것 같은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속도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단위기간 조정 문제를 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인상률은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면서도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 시장과 기업의 애로를 더 귀담아 듣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좀 봐야 하고 관계부처, 당, 청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바꿔 시장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는 소위 '어나운스먼트 이펙트'(공표 효과)가 크다"며 "최저임금 결정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시장과 기업에 예측 가능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최저임금 결정 제도가 예측이 쉽지 않아 시장에 불안감을 던져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위원 각 9명과 함께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노동자와 사용자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다.

하지만 공익위원 9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게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구조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때도 사용자위원이 전부 빠지면서, 올해보다 10.9% 높은 8350원 선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에 영세 소상공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위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각각 1인, 8인씩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1일 발간한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한 정부의 재심의 요청이 지난 30여 년간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며 "최저임금위 권한에 대한 견제가 이뤄진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도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에 재심의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가 김 부총리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부총리가 제의한 당·청 협의에 대해 "그 말씀에 대한 정보가 저에게 없다. 제가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 관련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그럴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한 김 부총리와 달리, 김 대변인은 고용 악화를 두고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답해 최저임금 영향 진단에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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