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왼쪽), 최영미 시인. [중앙포토·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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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은 시인의 대리인들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고 가장 황당했던 건 ‘최영미가 원고(고은 시인)에게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부탁하여 원고가 흔쾌히 출연을 승락했던 바, 이처럼 피고 최영미가 보인 행태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람의 행태가 아니다’고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시인은 이어 “나는 오늘날까지 텔레비전, 라디오는 물론 팟캐스트 등 어떤 방송도 진행한 적이 없다”며 “왜 이런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허위주장을 맨 마지막 페이지에 썼을까. 저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저들의 작전인것 같다”고 주장했다.
최 시인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이상윤) 심리로 열린 고은 시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말한 원고의 행위(성추행)는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재판과정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은 시인의 대리인은 “원고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당시 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최 시인은 지난해 9월 인문교양 계간지 ‘황해문화’에 고씨를 암시하는 원로시인의 성추행을 폭로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최 시인은 이후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파문이 커지자 고은 시인은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고, 지난달 17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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