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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470조 슈퍼 예산안] 보건·복지·노동 162조 사상 최대…소득주도성장 강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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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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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늘려 12조7000억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폭 확대

실업급여·고용보험 ‘사회안전망’

문턱 낮추고 기간 늘려 촘촘하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중단없는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소득지표 악화로 소득주도성장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정치권을 비롯해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지만, 소득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회복이라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못박은 것이다.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ㆍ복지ㆍ노동분야 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졌다. 지난해에 비해 17조6000억원, 12.1% 증가한 수준이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핵심과제로 정한 복지분야 예산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이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 1조7000억원 늘어난 12조7000억원 규모로 배정됐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규정을 2022년에서 3년 앞당겨 내년 시행하고,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은 내년 4월로 인상시기를 앞당겼다.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도 2배이상 늘었다.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늘려 생계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보상금과 6.25 자녀수당이 각각 3.5% 인상되고, 부양가족 수당도 5만원 오른다.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지원도 크게 확대된다. 우선 올해 시행됐던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규모는 올해 2조9700억원에서 내년 2조82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준보수가 210만원으로 상향되고, 지원금액은 13만원으로 올해와 같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까지 우대지원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2조3000원 투입된다.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의 구축과 확산을 위한 예산지원과 함께 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 확대로 자금난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방침이다.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 예비 소상공인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50만원의 교육지원 바우처가 신설되고, 소상공인의 홈쇼핑 입점 수수료 지원으로 판로 확보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1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월 소득 211만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을 늘려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이 가계경제에 입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안전망도 더 촘촘해진다.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한 내년 관련 예산은 7조4000억원이 책정됐다.

65세 이상 고령 실업자와 초단기간 근로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의 문턱도 대폭 낮춰진다.

저소득근로자와 영세 사업주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이 올해 200만명에서 내년 237만명까지 늘어난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엔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의 90%까지 지원이 가능해지고, 택배기사ㆍ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법 개정작업도 이뤄지게 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돼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청년 10만명에게 6개월 간 월 50만원이 지급되고,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에게도 월 3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이 신규 지원된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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