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발인 조사 뒤 전 센터장 불러 조사
청주시 공공수의사 배치 등 센터 임시운영
27일 오전 청주시청을 찾은 동물단체 회원들이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사체처리실)에 넣어 얼려 죽이는 등 동물 학대가 있었다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8.8.27./뉴스1 © News1 박태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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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가 유기견을 냉동고(사체처리실)에 넣어 얼어 죽게 했다는 동물 학대 의혹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8일 오후 연보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충북본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연 본부장은 지난 27일 전 센터장 A씨를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A씨가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거나 폭염에 방치해 죽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수의사가 아닌 센터 직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과 고발인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한 뒤 피고발인 조사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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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산채로 냉동고에 가둬 죽음에 이르게 한 청주시반려동물보호소 유기견 학대 사건을 조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센터에서 구조한 유기견을 냉동고에 산채로 방치해 얼어 죽게 했다"며 "안락사하며 제대로 된 절차를 하지 않아 안락사가 아닌 고통사 시키고 일반 직원에게 안락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강아지가 열사병 증세를 보여 체온을 낮추기 위해 사체처리실에 넣어줬다"며 "넣을 때부터 심장만 뛸 정도로 강아지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3~4시간 뒤 확인해보니 폐사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안락사의 경우에도 규정대로 진행했다. 센터 내부 문제로 퇴사한 직원 등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짜깁기해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각종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진행된 청주시 조사에서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반려동물센터 위탁계약 포기서를 제출했다.
위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청주시는 공공수의사 등을 센터에 배치해 임시 운영하는 한편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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