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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여자화장실에서 '몰카' 촬영을 혐의로 체포된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제(25일) 서울대에서 체포된 A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군은 어제 서울대학교를 포함해 최근 여러 장소에서 수십 장의 몰카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어제 오후 1시쯤 관악구 서울대 사회과학대 2층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들고 숨어있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영상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이 중 1개는 서울대에서 찍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자는 서울대 구성원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복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A군은 지난해에도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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