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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장하성 “고용·소득분배지표 악화 소득주도성장 추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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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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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최근의 고용 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최근 고용지표와 소득분배지표의 악화에 대해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포기하라는 보수진영의 요구는 거부했다. 오히려 이러한 지표 악화가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구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축하 동영상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강조한데 이어 경제 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장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 규모가 둔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평균가계소득과 임금근로자의 소득이 늘었는데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녹생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년 실시했지만 결과는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인용해 한국이 가계소비뿐만 아니라 정부지출도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수요, 즉 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가 성장한 만큼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계소득 증대, 가계 생계비 절감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증대,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충이라는 3대 축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가계에 정당한 몫만큼 돌아가게 하는 성장이 되어야 한다”며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가계지출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복지·관광·생활안전 시설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SOC 확충과 쇠락한 도시환경 재생”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

장 실장은 “이제 시작단계이고,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경제 정책은 기획 입안에도 시간이 걸리고, 실행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는 일인만큼 고통이 따르더라도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축하 동영상에서 “요즘 들어 우리 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취업자수,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를 근거로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줘야 한다.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겐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화해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제민·김지환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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