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승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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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수의 경제기사로 부자되는 법-145]
[뉴스 읽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총 7조원 푼다]
당정이 총 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놨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긴급 지원대책이지만 인건비 문제를 그대로 둔 '땜질 처방'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왜 나왔나?
경제란 정부 정책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최근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충격파라는 전문가들 지적이 많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부가 정책 집행에 '과속'을 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소득격차 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경제민주화는 꼭 이뤄져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경제주체가 감당할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하는 게 좋다.
최근 경제는 김영란법(부패방지법) 시행에 따른 내수 위축,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방식 변화 등 기업과 근로자가 동시에 패러다임 변화를 맞고 있다. 정부는 당장 7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풀어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돕는 37가지 종합지원대책을 내놓았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정부 정책 활용법을 소개한다.
# 활용법 1= 30인 미만 사업주, 근로자 1명당 13만원 지원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 정책을 100배 활용해 위기를 타개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자영업자 수는 모두 57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3%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데다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대출 문제 외에 소비 위축, 중국 관광객 감소, 가정간편식(HMR) 증가, 온라인 구매 확대까지 겹쳐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게 좋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15만원을 지원받는다.
직원 30~300명인 사업장이라도 60세 이상 혹은 고용위기지역(군산·거제·울산 동구 등) 근로자, 30인 이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를 고용하면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 활용법 2= 폐업 영세사업자, 월 30만원 구직촉진수당
폐업 영세자영업자는 월 30만원 규모의 구직촉진수당을 3개월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환 시 전직 장려수당을 100만원 받게 된다.
# 활용법 3=1~4인 사업장, 국민연금·고용보험료 90% 지원
1~4인 사업장은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90%, 5~9인은 80%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면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1인 자영업자는 건강보험을 1~2등급은 50%를, 3~4등급은 30%를 경감받고, 음식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 활용법 4= 온라인 사업자, 수수료 1.8%까지 낮춘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의 카드 수수료가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현재 3%에서 1.8~2.3까지 낮아진다. PG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돼 1.5%에서 1%로 낮아진다. 나아가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고 영세사업자는 수수료가 없는 간편결제 '제로페이'가 조기 도입된다.
#활용법 5= 영세사업자,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은 부과세 면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이 현행 연 매출 2400만원에서 연 매출 3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무주택자인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는 주택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의료비·교육비는 2021년까지 15%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활용법 6=세금카드로 결제받으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결제금액의 1.3~2.6%를 연 700만원까지 부가가치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또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내년 말까지 결제금액의 2.6%를, 기타 사업자는 1.3%를 각각 공제해 준다.
#활용법 7=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권리금 회수 '보증보험'이 도입돼 상가 권리금 회수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도 권리금을 보호받게 된다.
#활용법 8= 우수 제품, 홈쇼핑 수수료 지원
공영홈쇼핑 등에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동시에 홈쇼핑 입점 수수료를 1개 기업당 15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정책 효과는 '미봉책'…경제를 살려야
정부 정책이란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해당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핀셋' 처방이다. 하지만 세금으로 부담을 줄여주거나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식은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 다른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활용하는 방식이고 끊임없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퍼주기식 땜질 처방보다는 경제 자체를 살려낼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최은수 기자/mk9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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