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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던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 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역대 특검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두 달에 걸친 드루킹 특검 수사에 그만큼 성과가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는 이대로 오는 25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끝납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하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당초 특검 내부에서도 '수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많았다는데, 결국 포기한 것이군요?
[기자]
네, 이번 드루킹 특검까지 모두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요.
수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것을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개 의혹의 핵심 인물 등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린 뒤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간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수사는 이대로 마침표를 찍게 된 겁니다.
[앵커]
특검 쪽에서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특검팀은 오늘(22일) 브리핑에서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된 진상 규명의 정도와 증거 수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만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수사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해야 하는 특검의 보고도 서면으로만 이뤄졌다고 합니다.
[앵커]
'더 이상의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수사가 더 이상 없다'는 겁니까,아니면 지금 수사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2가지 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이 애초 규명하고자 했던 의혹의 핵심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개입이 됐는지 여부였습니다.
특검은 이를 위해서 수사 초반에 한달 넘게 압수수색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데 주력했는데요.
특히 김 지사의 개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는지를 입증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죠.
이 때문에 특검은 시연회 참석의 정황증거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동력을 잃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토요일에 다 끝나고 이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군요.
정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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