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이날 오후 2시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인 '초뽀' 김모씨를 불러 그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관여한 혐의와 김 지사와의 관련성 등을 추궁한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된 지 이틀 만에 수사를 재개하는 것이다.
특검 대변인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법원이 댓글조작의 공범이 누구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김 지사 측이 낸 소명자료나 실질심사 내용을 놓고 보강수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안팎에서는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허 특검과 특검보 3명은 오전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할지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은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 아래 수사 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연장요청은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인 22일까지 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료일인 25일까지 특검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박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 여부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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