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의자 안모씨(23)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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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1심 판결이 과하다는 이유로, 검찰 측은 안씨의 죄를 묻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7일, 안씨 측은 다음 날인 18일 각각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9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 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열린 1심에서 안씨가 뒤늦게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안씨의 죄를 더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안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안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공간 이용문제를 두고 남성 모델과 다투게 되자 그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여성계의 반발을 이끌며 성차별·성폭력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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