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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인허가 이권개입·뇌물수수 혐의 부천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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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현수 문수빈 기자] 건축 인·허가 이권에 개입, 지인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부천시의회 A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부천오정경찰서는 최근 부천시의원 A(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건축 인허가 관련 이권 개입에 대한 범죄 소명을 명확히 한 후 영장을 재신청"하라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시의원 지난 2015년 6월 부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한 시설 주차장 부지 매입과정에서 지인 B(55)씨에게 매입토지의 지분 40%인 약 1억80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또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으며, 같은 해 원미구 심곡동 한 부지에 B씨와 함께 빌라를 건축한 뒤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지분 30%인 6억 원 상당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한 뒤,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일 각종 이권개입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A의원의 사무실, 차량, 자택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 수색을 벌였다.

권현수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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