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경찰서는 최근 부천시의원 A(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건축 인허가 관련 이권 개입에 대한 범죄 소명을 명확히 한 후 영장을 재신청"하라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시의원 지난 2015년 6월 부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한 시설 주차장 부지 매입과정에서 지인 B(55)씨에게 매입토지의 지분 40%인 약 1억80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또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으며, 같은 해 원미구 심곡동 한 부지에 B씨와 함께 빌라를 건축한 뒤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지분 30%인 6억 원 상당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한 뒤,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일 각종 이권개입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A의원의 사무실, 차량, 자택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 수색을 벌였다.
권현수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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