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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천차만별 충북도내 보훈수당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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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 명예 수당'이 충북도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개선이 요구된다.

가족의 생계보다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고 몸을 바친 유공자들이나 그 유족들이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내 11개 시ㆍ군 중 보훈 명예수당이 15만 원인 기자체가 있는가 하면 절반수준인 8만 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사는 곳에 따라 수당액이 2배나 차이가 나면서 격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원인은 보훈명예수당을 기초자치단체(시군)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발생했다.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충북의 독립유공자나 유족은 178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 62명, 충주 31명, 영동 18명, 제천 15명, 음성 14명, 진천 11명, 옥천 8명, 보은ㆍ괴산 각 7명, 증평 4명, 단양 1명이다.

이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6∼7년 전의 일이다.

그나마 지원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한 곳은 충주시다.

충주시는 지난 2011년 3월 이 조례를 제정한 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2013년 8월 월 8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10만 원으로 금액을 인상했다.

충주와 마찬가지로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청주시, 증평군, 괴산군, 영동군, 옥천군을 포함해 도내 6개 시ㆍ군이다.

독립유공자 1명이 거주하고 있는 진천군은 독립유공자에게는 월 12만 원, 그 유족에게는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애국지사 사망 때 3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조례에 담았다.

단양군은 2014년 11월 월 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원 조례를 마련한 이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제천시는 2012년 11월 5만 원 지급 규정이 담긴 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2014년 2월 8만 원으로 수당을 올렸다.

충북에서 보훈명예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음성군이다.

음성군은 2012년 4월 지원조례를 마련해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다가 이듬해 10월 8만 원으로 올렸고, 올해 1월부터는 월 15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제천시나 단양군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규모다.

최근 인상한 사례도 있다.

보은군은 2014년 7월 월8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지원 조례를 마련한 이후 내년부터 1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보은군은 이 같은 내용의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과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그래도 인상액이 부족하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유공자들과 그 유족들이 충북도내에서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보훈수당이 2배나 차이난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충북도와 각 지자체는 서로 협조해 현재 적게 받는 지역의 보훈수당을 음성군 수준(15만원)으로 빨리 인상해야 한다.

이분들의 연세가 많기 때문이다.

조국을 위한 헌신이 제대로 보상받는 나라가 돼야해야 한다.

특히 보훈수당 외에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존중이 더 중요하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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