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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충북도의장 선거 지지 대가 뒷돈 받은 도의원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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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박성진기자]충북도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으로부터 지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도의원에게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지난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진 충북도의원(자유한국당ㆍ영동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빈 판사는 박 의원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도 명령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빈 판사는 "피고인들은 의장 선거와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의 증언과 범행 경위 및 정황 등을 종합하면 강 전 의원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고 고의성과 직무 관련성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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