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지난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진 충북도의원(자유한국당ㆍ영동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빈 판사는 박 의원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도 명령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빈 판사는 "피고인들은 의장 선거와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의 증언과 범행 경위 및 정황 등을 종합하면 강 전 의원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고 고의성과 직무 관련성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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