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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지인의 지적장애 딸 상습 성추행… 法,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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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지인의 지적장애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지인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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