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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종배 의원,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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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교육감 선거처럼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

충청일보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주)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지방(시군)의원 선거에서 투표용지의 같은 당 후보 순서를 교육감 선거처럼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해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자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가'번 후보자의 당선율이 무려 86.4%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특정정당 지지자들이 후보자 구분 없이 같은 당이면 무조건 '가' 번을 찍는 폐단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 의원은 "지방의원 '가'번 후보자의 매우 높은 당선율에서 보듯, 그동안 선거에서는 인물의 능력, 경쟁력보다는 투표용지의 게재순위가 당락이 좌우됐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순번에 따른 후보자들의 유ㆍ불리가 개선되고 인물중심ㆍ정책중심 선거의 기반을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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