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30 (월)

충북지역 학교 도우미 로봇 입찰 담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위, 中企 고발·과징금

대리점·거래처 대신 세워

15억 상당 40건 낙찰 혐의

[충청일보 신홍균기자] 충북지역 학교에서 사용하는 지능형 도우미 로봇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중소기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능형 로봇 제조업체 이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디는 지난 2012년 12월∼2014년 4월 충북 40개 초ㆍ중ㆍ고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구매' 입찰(총 계약금액 15억7600만원)을 담합을 통해 따낸 혐의를 받는다.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은 학교에서 영어교사 보조, 학교 홍보ㆍ안내, 과학 실습 등에 사용되는 로봇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39억원인 이디는 자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디다텍ㆍ비앤비텍, 총판계약을 협의하던 하이로시, 거래처인 세일종합상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을 따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담합을 통해 예정가격의 97.2∼99.8%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이디에 협력한 업체는 연간 매출액이 1억원 내외인 영세사업자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사이에 모두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 대상에는 빠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사업자가 참여하는 학생용 기자재 시장 입찰 담합 관행에 이번 조치가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 담합을 엄중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홍균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