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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충주 자원봉사센터장 연임 제한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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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소방관대회 지원 필요

현 센터장 연말까지만 근무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연임 횟수를 두고 마찰을 빚던 충북 충주시자원봉사센터장 관련 시행규칙 개정이 연임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결론났다.

충주시는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1회로 한정돼 있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앴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이날 부로 임기가 끝난 이옥순 충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올해 말까지만 4개월 남짓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자원봉사센터장이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개인의 영리가 아닌 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봉사하는 자리인데다, 당장 다음 달 10일부터 개최하는 13회 세계소방관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연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올해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학생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을 살리자는 취지다.

여기에 센터장의 임기 만료 시점을 연말로 정해 연간 센터운영계획 수립과 상ㆍ하반기 결산 주체의 통일성을 기하고, 지방선거와 맞물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오해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영향을 미쳤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센터장 공개채용을 확대해 역량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2명은 보은성 인사라며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혀 마찰을 빚었지만, 막상 규칙 개정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센터장의 임기 연장이 연말까지로 제한된데다 사실상 시행규칙 개정은 집행부 고유의 결정 영역이기 때문에 문제를 확대 시키지는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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