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시된 국민연금제도 발전방안은 연금의 재정안정에 대한 것이고 국민연금의 경쟁력을 높일 연금의 독립성과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안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저출산·고령화·저성장률 속에서 국민연금이 현행 보험료-연금액 체계를 유지할 때 발생할 엄청난 세대갈등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이를 피할 기금적립 목표를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재정추계위원회의 추계대로 39년 후 기금이 고갈되면, 매년 거둔 보험료와 세금으로 그 해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소위 부과방식이 된다. 적립기금이 없을 때 작년의 출산율(1.05명)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30년까지는 현행 9.0% 보험요율을 묶어둘 수 있지만, 2040년 15.0%, 2050년 21.5%, 2060년 29.3% 등으로 폭증한다고 한다.
미래세대가 노인부양을 위해 자신의 소득 중 3분의 1을 보험료든 세금으로든 내게 하는 것은 할아버지와 손자 세대의 갈등을 초대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면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준의 보험료로 그해에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국가는 생산주체가 아니어서 세금을 통해 소득을 이전해줄 수 있을 뿐이다. 미래세대든 누구든 그 부족분을 내야 한다.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게 능사가 아니다. ‘더 많이 내고 더욱 많이 받는’ 대안도 보험료의 절반을 내는 기업들의 부담을 높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적게 내고 더 적게 받는’ 대안까지 포함해서 합리적인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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