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등 5개 혐의로 A씨(51)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2016년 6월 은평뉴타운 재개발 지역 생활대책용지 내에 1600억원 규모 오피스텔 3개 동 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신탁사에 예치된 사업자금 36억9500만원을 허위 용역계약서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빼돌린 돈은 개인 채무변제, 아파트 구입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됐다.
횡령에는 용역업자에게 높은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해 차액을 돌려받는 이른바 '업계약서 작성' 방식이 주로 동원됐다. 업계약서 작성을 주저하는 용역업체들에는 다른 업체와 계약하겠다고 협박하는 갑질도 A씨는 일삼았다.
경찰은 A씨 범행에 가담한 시행사 직원 4명과 횡령자금을 전달한 용역업체 대표 등 6명, 페이퍼 컴퍼니 대표 등 2명, 금융브로커 1명, 신탁사 직원 1명 등 14명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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