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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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어디서 대체복무를 할 것인가와 어느 정도 기간을 둘 것인가로 모인다. 헌재 결정을 계기로 헌법학을 전공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을 들어봤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왼쪽)와 장영수 고려대 교수. 우상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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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대체복무 기간과 강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A :
▶장영수=현역복무의 강도를 어느 정도 객관화시켜 측정할 필요가 있다.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자살ㆍ가혹행위ㆍ흉기사고 등의 문제까지 포함 고려해 현역복무의 강도를 100이라 하자. 그리고 소방서ㆍ경찰ㆍ병원 등에서 할 수 있는 대체복무의 강도를 80이라고 볼 것인지 50이라고 볼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그런 뒤 빡빡한 대체복무를 설계한 뒤 운영하며 유연하게 줄여나가는 게 합리적이다. ‘현역보다 낫다’고 여겨져 많은 이들이 몰리면 제도 자체가 무너진다.
Q : 가장 우려되는 문제와 해법은.
A :
▶임=‘양심의 자유도 보장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도 확보하자’는 게 목표다. 입법이 환부만 도려내는 정확한 외과 수술을 하는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양심을 빙자 혹은 가장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자들이 악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Q : 대체복무자의 연간 인원수를 제한해야 하나.
A :
▶임=대체복무자 수를 미리 정해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대체복무제를 입법화하라고 판시한 이번 헌재 결정과 모순된다.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들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객관적 심사를 거친다면, 이들에게는 병역 대신 대체복무를 이행할 기회를 줘야 한다.
Q : 정부는 대체복무 기관으로 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곳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선 군 관련 업무로 국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A :
▶장=집총이 아닌 일이라면 군과 관련된 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소신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정받아야 하지만, 군과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로 주장하기 어렵다.
이동현·문현경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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