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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개인정보 거버넌스 결론 못내...부처 간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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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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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거버넌스 개편이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인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개인정보 규제개혁 방안'(가칭)을 정부 합동 브리핑 또는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발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개인정보 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추되 거버넌스 안건은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 창구를 마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4개 부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세 차례 규제 개혁 해커톤에 이어 추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유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를 기존 심의·의결 기관에서 독자 감독·정책 기능을 갖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과기정통부, 방통위, 금융위에 산재된 기능을 결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개인정보와 정부 조직 주무 부처로서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관련 법률과 정부 조직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과기정통부, 방통위, 금융위는 거시 차원에서 일원화라는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성급한 결론에 앞서 개인정보보호위 목표와 활동상이 확립되기까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 거버넌스 논의가 지체되는 건 부처 간 이해관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 관련 기능은 행안부(정보보호기반정책관), 과기정통부(인터넷융합정책관), 방통위(이용자정책국), 금융위에 분산돼 있다. 개인정보보호위가 강화되면 각 부처는 조직과 예산을 이관해야 한다. 부처 간 엇갈린 이해관계가 거버넌스 일원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정보 거버넌스 논의가 지체되면 자칫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EU에 ICT 상품을 수출하려는 국가에 개인정보보호 전담 기관이 독립성을 갖추고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부처 간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가 개인정보 거버넌스 개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했다.

국회에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 개인정보보호위를 중앙행정기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법률안이 제출된 만큼 여야 논의 결과에 따라 거버넌스 개편 문제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주요 개인정보 규제 개혁 주요 방안으로 △공익 기록 보존 또는 학술연구 목적을 위한 수집 목적 외 활용과 제3자 제공 허용 △제3기관 또는 전문가를 활용한 익명 처리 적정성 평가 신뢰도 제고 등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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