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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태안군의회, 태안해역 바다골재 채취 결사반대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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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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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역 바다골재 채취 결사반대 결의문 채택. / 태안군의회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는 각종 용역결과에서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태안해역내 바다골재채취에 대하여 결사반대키로 하고 적극 저지행동에 나섰다. 군 의회는 지난 17일 제25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태안해역 바다골재 채취 결사반대 결의문'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의문은 충청남도가 지난 10일 충청남도 고시2018-192호로 충청남도의 항만·도로·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과 각종 건설공사에 필요한 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 여 태안군 관할해역 4개 광구 7.30㎢ 면적에 1년간 채취량 3천100천㎥의 바다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 고시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표시와 예정지 지정 고시 철회를 요구는 물론 허가 반대를 주장했다. 대표 발의한 박용성 부의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의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용·개발 및 보존을 목적으로 한 해양공간계획법을 2018년 4월 19일 제정해 놓고 태안군민의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도 없이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해역이용 협의 신청에 조건부 동의는 이율배반적이라며 태안군민께 즉각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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