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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부 전경. / 뉴시스[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내년 3월부터 고등학교 교사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相避制)가 도입된다. 고교에서 성적조작과 시험문제 유출이 반복되는 데 따른 교육부의 대책이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과 고등학교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하며 고등학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1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고교 84곳 가운데 21곳(25%)에서 교사인 부모와 그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해당 교원 수는 36명, 자녀도 36명이다. 전국적으로는 고교 2천360곳 가운데 560곳(23.7%)에서 자녀와 부모가 같이 다닌다. 교사는 1천5명(학생자녀 1천50명)이다. 교육부는 농산어촌 등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대 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기간제교사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시·도 교육청이 검토 중이다. 최근 서울의 유명 사립고에서 보직부장 교사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줘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경기 2개 고교에서 교사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해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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