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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인사혁신처, 광주시 전 경제부시장 '기아차 복직' 불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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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서 '취업 불승인' 결정

연합뉴스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의 원래 직장인 기아자동차 복귀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불허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기아자동차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2018년 7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를 벌여 전 직장인 기아차에 복귀하려는 박 전 부시장에 대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원회는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광주시에서 공공용 전기차 쏘울과 소방차량 등 기아자동차를 4차례에 걸쳐 구매한 점과 기아차가 지방세 납부 대상자여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직 당시 '광주형 일자리'를 담당했던 당사자로서 업무 연관성이 있는 자동차 회사에 취업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윤리위원회의 이 같은 판단은 논란을 낳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가 공공용 자동차를 구매할 때 광주에 공장이 있는 기아차 제품을 선호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는 데다 구매 계약부서도 회계과여서 경제부시장 업무와는 무관한 상황이다.

특히 박 전 부시장이 임기제 직위인 광주시 경제부시장에 취임할 당시 기아자동차 직원으로서 휴직했다는 점에서 복직을 '취업'으로 보고 불허한 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부시장은 "기아자동차에서 휴직 상태에서 복직한다는 내용 등을 인사혁신처에 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연히 복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7월 퇴직 공직자 모두 62명에 대해 취업심사를 벌여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 2건에 대해 '취업 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에 대해 '취업 불승인' 결정을 했다.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으로 결정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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