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금 중개 무역상 권모씨는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관세 없이 처분하기 위해 정씨 일당에게 일본 후쿠오카까지 나눠 운반해 달라고 의뢰했다. 권씨는 이들에게 2017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13억원 상당의 금괴 29개를 맡긴 뒤 동행하며 감시했다. 하지만 정씨 등은 몰래 준비시킨 다른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건네 빼돌리려다 붙잡혀 사기죄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피해자로부터 금괴가 담긴 허리가방을 넘겨 받은 것은 피고인들에게 점유가 이전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