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2 (수)

"취업 시켜줄게" 경찰마크 명함에 기자 사칭한 60대男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를 사칭해 취업 사기를 벌이고 금품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64)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B씨(46) 등 무직자 4명을 상대로 방위산업체나 유명 자동차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이고 취업을 위한 신원보증보험 명목으로 총 104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 금은방 업주 C씨(57·여)를 찾아가 "대학에서 경찰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졸업생 금배지를 맞추려 한다"고 속여 금목걸이를 외상으로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426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모 언론사 취재본부장이라고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였고 경찰마크가 인쇄된 명함까지 사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마크는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됐기 때문에 공익목적 외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같은 사실을 안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나섰고 그의 동선을 파악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지만 경찰 관련 사칭을 일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전과가 20차례가 넘고 '휴가 잘 보내고 간다'라고 말하는 등 반성이 없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