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 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시설 사용 중지 조치를 내리고, 기준 초과 수준이 배출 허용 기준의 30/100 이하인 경우에만 개선 명령을 부과합니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고위험 물질이지만 지금까지는 개선 명령만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승윤[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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