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갑질 행위 신고 접수
전남도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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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공공분야 갑질 행태 근절을 위해 ‘갑질 피해신고ㆍ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센터에서는 피해신고 접수와 함께 법률ㆍ심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질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공무원의 부당한 갑질을 겪은 도민은 누구나 도 누리집(www.jeonnam.go.kr) 갑질 피해신고ㆍ지원센터에 익명으로 신고하면 된다.
도청 내부직원 간 갑질 행위는 내부 전산망의 ‘갑질 익명신고’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박준수 도 감사관은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는 신고에 대해서는 심층 조사를 거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분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사법기관에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라며 “신고자가 노출돼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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