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은평 뉴타운 재개발 시행사 대표 A씨와 시행사 직원 4명, 용역업체 대표 6명, 페이퍼 컴퍼니 대표 2명, 금융 브로커 1명, 신탁사 직원 1명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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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신탁사에 예치된 용역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용역업체가 신탁사에 직접 대금을 신청할 수 없고 시행사가 신탁사에 자금 집행을 요청해야 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용역비를 제때 받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라', '리베이트 지급 조건이 아니면 계약하지 않겠다, 이 조건으로 계약할 업체가 줄 서 있다'며 용역업체에 업(UP) 세금계산서 발행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2년 6월에도 분양대행 용역 명목으로 브로커 B씨를 통해 페이퍼 컴퍼니와 계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신탁사에 제출해 16억 원을 받아 B씨와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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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A씨는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 채무 상환, 아파트 구입,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횡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말 A씨가 횡령한 36억 원과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초기 수사 사실을 시행사에 제공해 해당직원을 도피하게 한 신탁법인 직원 C씨와 A씨의 대출을 알선한 금융브로커 D씨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사를 비롯해 시공사의 음성적인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분양가 상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인 만큼 첩보 수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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