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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10대女 성폭행 남성 무죄…법원 "피해진술 믿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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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주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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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게 무죄선고의 이유였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13일 오전 4시57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B양(16)의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SNS 메신저를 통해 B양과 만났으며, B양의 동의하에 함께 원룸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16일 오전 3시에도 같은 장소에서 “너 맞고 싶냐”라고 겁을 준 뒤 B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강압적인 A씨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일한 직접증거인 B양의 진술을 믿기 힘들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ΔA씨가 B양의 원룸 열쇠를 복사해 수시로 출입했으며, B양이 A씨에게 열쇠를 빌리기도 했던 점 ΔB양이 A씨가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신고했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거침입 및 성폭행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점 ΔA씨와 B양이 3개월 동안 동거를 했고, B양이 ‘A씨가 나를 여자친구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진술하는 등 둘의 사이가 일회성 만남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Δ범행 당시 A씨가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점 Δ평소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서도 B양이 A씨를 특별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Δ고소 시점이 둘 사이가 파국을 맞은 뒤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면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B양이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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