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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서버가 본사에…" 개인정보 삭제 안 해주는 외국계 기업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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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31일간 외국계 글로벌기업 20곳 대상 개인정보 보호 실태 중점 점검

아시아경제

행정안전부 간판.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외국계 여행사의 국내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했는데 탈퇴가 되지 않아요.”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국계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외국계 기업들이 해외 본사에서 통합 관리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나선 것이다.

실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는 "외국계 여행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회원 가입했지만 더 이상 이용을 원하지 않아 탈퇴를 문의했더니 '회사 정책상 탈퇴는 안되고 계정을 잠금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민원이 올라와 있다. 또 한 외국계 생활용품 회사 국내 지점에서 물품을 샀다가 환불했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고객의 신분증을 스캔해 저장하는 등 과도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국내 진출한 글로벌 기업 중 ▲생활용품 ▲명품의류·잡화 ▲식품·제약 ▲가전 ▲국제특송 분야에서 매출액 규모와 인지도, 온라인 사전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20곳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서 통합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여부 등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접근통제 및 접속기록 보관과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규정 준수여부 등이다.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과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수탁 규정(위탁계약서 구비, 수탁자 교육·관리감독), 제3자 제공절차 준수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한다. 점검대상 기관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 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다.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과 정도, 위반횟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해 개선 권고,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조치 결과 공표 등 엄정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전자상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이 활발해지는 추세”라며“이번 점검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점검결과 개선 필요사항이 있다면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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