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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식사습관 훈육한다며 5세 아동 학대한 보육교사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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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5세 여아의 볼을 꼬집고 등을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소액1단독 재판부는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피해아동 B양과 부모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손해 배상금으로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세종시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8월께 당시 5세이던 B양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옆으로 앉힌 다음 볼을 꼬집고 등을 때리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학대 사실은 B양을 비롯한 다수의 학대 행위를 보다 못한 동료 교사의 고발로 드러났다.

A씨는 법원에 B양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식사습관을 키우는 등의 훈육을 위해 어느 정도의 물리력 행사는 필요하다. 물리력 행사의 정도도 미약했고, B양은 등원 초기부터 언어나 행동발달이 늦었다"라며 해명했다.

그러나 B양의 부모는 재판에서 인정된 폭행 사실 외에도 A씨가 지속해서 학대 행위를 해왔고, 그 결과 B양은 해당 어린이집을 떠난 이후에도 심리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B양은 등을 맞은 기억 탓에 등에 무언가 닿기만 해도 놀라거나 현재 다니는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불안증세를 보였다.

B양 부모는 심리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의 폭행 등으로 B양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지급 조정 결정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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