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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은산분리 완화]카카오뱅크, 자본확충 기대감…케이뱅크는 부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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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회에 ICT주력 자본 예외 인정하는 방안 제안…카카오, 장애물 넘을듯

KT,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으로 한도초과보유 문제…금융위 승인이 관건

뉴시스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국회에서 본격적인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두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흐름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비금융그룹 전체 자산에서 ICT(정보통신기술) 비중이 절반 이상인 산업자본에 대해선 인터넷전문은행 보유 지분한도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달했다.

기존 논의되던 특별법 등에는 재벌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 카카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카카오는 현재 자산이 8조5000억원이어서 조만간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에 금융위가 제시한 새 방안대로라면 카카오는 장애물을 넘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카카오는 물론 네이버와 인터파크 등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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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케이뱅크의 경우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케이뱅크를 주도하는 KT는 앞서 지하철 광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은행법상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는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아선 안된다.

물론 지금이야 KT는 비금융주력자본이기 때문에 어차피 10% 한도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이후에도 향후 3년간 케이뱅크의 추가 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벌금형이 확정된 게 2016년이니 KT는 금융위가 승인을 해주지 않는 이상 2021년까지 케이뱅크 주식을 초과로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금융위가 KT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문제가 없다. 금융권에선 금융위가 '경미한' 정도로 볼 가능성이 꽤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가 지난 3월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담긴 내용에 보면 '법인의 경우 벌금 1억원 이상을 받은 경우 의결권 제한명령이 가능토록 설정'한다고 돼 있다. KT가 받은 벌금은 7000만원이다.

물론 해당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아 시행 전이다. 다만 금융위가 개정안을 통해 세우고자 하는 기준인 1억원에 KT의 벌금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번 건이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받을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나올 수 있어 금융위로선 신경이 쓰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케이뱅크는 출범 초기부터 특혜논란이 있었고 이 부분도 현재 여당이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심사는 비금융주력자본의 한도초과 보유주주 신청 건을 다루는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당장 뭐라고 예측하기 어렵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가 먼저 풀린 뒤에 그때가서 논의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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