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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문제는 이처럼 이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인이나 폭행을 하는 범죄가 수십 건이 있다는 데 있다. 정부는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 씨(21·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2시15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에서 BJ로 활동하고 있는 B씨(24·여)의 목과 허리 등에 전기충격기로 상해를 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평소 B씨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졌고 B씨에게 4000만 원 가량을 빌려주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지만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의 집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해하고는 다시 B씨를 찾았고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A씨는 현재 자해 상처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이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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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인…처벌 강화 개정안은 아직 제정 절차 중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보도 집계를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배우자나 애인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5명으로 나타났다. 또 살인미수 등으로 목숨은 건진 여성은 최소 10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55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인한 범죄는 모두 17건, 살인미수는 29건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범죄 중 35%를 차지했다.
한국여성의전화의 2013∼2016년 상담 자료를 보면 스토킹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98.6%)이며, 가해자는 애인이나 전 애인이 69.1%, 배우자나 전 배우자가 7.9%, 직장 관계자 7.5%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가해 유형으로는 2016년 상반기 상담 사례(141명 복수 응답) 기준 감시·미행·반복적 연락(136건), 협박(84건), 폭언·욕설(53건), 공포감 조성(44건), 주변인에 대한 위협 및 폭력(30건), 자해·자살 협박 및 시도(26건) 등 정서적 폭력이 많았다.
또 성적 폭력으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25건), 성관계 강요(12건), 강간(9건), 성추행(8건), 신체적 폭력으로는 구타(28건), 당기거나 밀침(17건), 목조름(12건), 힘으로 제압(14건), 흉기로 위협(7건), 침입(6건), 감금(6건) 등이 많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스토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지속적 괴롭힘’ 뿐이다. 예컨대 신고자가 경찰에 스토커를 신고해도 경범죄로 구분되어 벌금 8만 원이 처벌의 전부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처럼 가벼운 처벌은 가해자를 양산하고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로 인해 지난 5월 법무부가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긴급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입법 예고에 들어갔지만, 아직 제정 절차 중에 있다.
법안을 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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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 처벌 규정은 재범의 경우 최대 징역 5년…미성년 스토킹은 가중 처벌
한편 다른 나라의 경우 이 같은 범죄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관련 법안을 강화해 처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 모든 주에서 시행되고 있고 초범부터 엄벌하고 있다. 재범의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특히 미시간주의 경우, ‘스토킹’과 ‘가중적 스토킹’으로 구분해 처벌하고 있다. 가중적 스토킹은 무기를 소지하거나 신체 상해를 포함한 위험한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로 보통 중죄로 취급한다. 또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고 가해자 연령이 5세 이상 연상인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영국의 경우 1997년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 시행 중이다. 독일은 2007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중이다. 특히 사망에 이른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일본은 개인의 신체, 자유 및 명예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스토커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스토킹을 경죄와 중죄로 나눠 처벌하고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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