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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문-5당 원내대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가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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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재 / 변호사, 김성완 / 시사평론가

[앵커]

이중재 변호사님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청와대에서 잠시 뒤에 오찬 회동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5당 원내대표를 만난 게 상당히 오랜만 아닙니까?

[인터뷰]

작년 5월에 만나고 난 다음에 1년 3개월 정도 만에 만나는 거죠. 대통령하고 원내교섭단체 대표하고 만나는 게 그렇게 과거 정부에서도 많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협치를 강조해온 것에 비하면 너무 오랫동안 안 만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또 국회가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의 요구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경제 부문에 있어서 경제를 챙겨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의 이슈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원내교섭단체 대표를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남북 정상회담...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청와대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인터뷰 : 처리할 법안. 세 번째로 3차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발표는 박경미 민주당 의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님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경미 의원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한다. 다음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키로 한다.

[인터뷰 : 두 번째,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님이십니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 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단,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인터뷰 : 세 번째로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이십니다.]

[김수민 / 바른미래당 의원]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한다. 남북 사이의 국회, 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이상입니다.

[인터뷰 :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각 당 원내부대표들이 전부 여성이었네요, 공교롭게도요. 눈에 띄는 게 여야정 상설협의체 분기별 1회 개최. 이게 예전에도 논의가 됐었는데 안 됐다가 이번에 성사가 됐네요.

[인터뷰]

한번 이게 언급이 됐었는데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 되다가 이번에 다시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하고 협치가 강조되면서 상설협의체를 다시 가동을 하자라고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상설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어떻게 열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없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동이 안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분기별 1회 확실히 개최 시기를 못 박았다고 하는 점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필요시에 여야 합의로 연다. 그래서 다음 번 회의는 11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선거구제 개편안 문제가 제일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 경제나 규제혁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야당한테 선물을 줘야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선물이 바로 선거구제 개편안에 관한 언급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 입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소극적이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민주당에서도 선거구제 개편안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확보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찬이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고 가능하면 국회에서도 가을 정상회담 때 평양으로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는 안 나온 것 같아요. 협조한다 수준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앞부분에 발표할 때 저희가 못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들었던 부분만 다시 말씀드리면...

[앵커]

앞 부분에 발표한 건 없었고요. 그게 다였거든요.

[인터뷰]

그러면 4.27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인 얘기가 없거든요. 약간 의견 충돌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찬성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나머지 야당 쪽에서는 굳이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의안 채택하는 게 자유한국당 때문에 언급이 없었는지 추후에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서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야당, 여당 다 합쳐서 국회 차원에서 정당 간 교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갈 때 국회 차원에서도 대표단이 같이 가서 아마 만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5당 원내대표하고 오찬 회동이 있었는데요. 제가 과거에 청와대 출입할 때 경험을 보면 끝나고 나면 각 당에 가서 다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합의된 내용은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한 거고요.

구체적인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또 그리고 뒷 이야기, 합의 안 된 얘기, 또 불만이 있던 얘기는 그때 나오니까 저희 기자들이 조금 더 취재를 하면 그 부분은 취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원래 오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무죄 관련 얘기를 준비했었는데요. 변호사님, 이번 14일 선고가 있었어요. 후폭풍이 정말 상당한데요. 법조인으로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상황입니까, 무죄를?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앵커]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여쭤보면 예상한 분이 많더라고요.

[인터뷰]

그렇던가요? 저는 무엇보다도 물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 기각이 됐었고 특히 법원에서 그때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기각하면서 그런 이유를 댔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는 그때 그걸 보고 물론 구속영장 기각이 꼭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논리상으로는 이래요.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가장 높은 단위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발부될 수 있어요.

훨씬 낮은 기준인데 이 낮은 기준도 두 번에 걸쳐서 통과를 못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상으로 볼 때 저거 참 유죄 판결 받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지금 판결 이후에 가끔 이런 일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뭐냐, 이런 엄청난 후폭풍이 있어요. 특히 여성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

미투사건으로 이뤄지는 첫 재판이기도 했고 재판 결과가 그만큼 여성계가 바라볼 때 중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무죄가 날 경우에는 미투 운동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혐의가 10가지인데 10가지 모두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여성계가 실망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성계 입장을 대변하는 문제를 떠나서 법리적으로는 재판부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요. 저도 선고문도 읽어보고 서부지법에서 낸 보도자료도 한 9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꼼꼼히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김지은 씨의, 그러니까 위력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재판부도 알았던 것 같고. 김지은 씨가 그래서 혹여 일종의 그루밍 상태처럼 일종의 안희정 지사의 약간 노예화처럼 됐던 것 아니었겠느냐.

왜냐하면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잘 표현 못 했던 게 그런 이유 아니냐 했던 부분도 있고 또 해리 상태,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스스로 심리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했다는 부분까지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뭐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상사가 정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당시 싫어라고 제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위력이라고 하는 게 그 위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라면 뭔가 행위가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위력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을 때 제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보통의 직장 내 성폭력이라든가 아니면 갑질 사건이나 이런 데를 볼 때 대부분 피해자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참는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그게 밖으로 터져나오게 되는데 당신 왜 그때는 명시적으로 노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아마 그런 피해를 공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해를 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 못함이 일종의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여성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데 그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죄라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죠.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행비서에 대해서는 임면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였고.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위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지만 구체적인 행위 당시에 이런 위력을 행사했느냐. 이거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게 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런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럴 수 있어요.

여성들이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직장상사한테의사표시를 제대로 못그런데 우리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그렇다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법에는 분명히 위력을 행사해서 간음한 경우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는 건데 그걸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걸 확장 해석해서 인정한다? 그건 안 되거든요.

특히 형사법의 기본원칙이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얘기보다 내 얘기가 1%만 높아도 내가 이겨요.

그렇지만 형사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찰이 범죄사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부족하다고 본 거죠.

[앵커]

명확한 증거라고 하면 이번 사건에서는 김지은 씨의 진술이었었는데요, 사실은. 그걸 지금 법원이 인정 안 한 건데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선고문이나 이런 데 나온 것들을 보면 김지은 씨가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법정에서 실제로 진술한 내용의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앵커]

검찰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다르다.

[인터뷰]

그러니까 일종의 진술의 일관성을 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김지은 씨가 일종의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난 이후의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두 사람이 추행이나 간음이 있었을 그 상황에서 위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재판부가 잘 찾아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보통 위력이라고 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협박이라든가 아니면 폭행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관계가 있었던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또 김지은 씨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김지은 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봤더니 쉽게 말씀드리면 안희정 지사 아침밥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녔다든가 아니면 안 지사가 묵었던 객실하고 가까운 동으로 잡기 위해서 어떤 때는 노력했다든가 같은 헤어샵을 갔다거나 일반적인 피해자가 보이는 행동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김지은 씨가 안희정 지사하고 비밀대화방에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나눴던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 스스로가 어떤 피해를 입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자료를 삭제했는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볼 때, 그런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로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음이 있다는 게 재판부가 볼 때,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 판단할 때 증거라고 할 만한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재판부도 선고를 하면서 현행법의 한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 지금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그걸 바꾸자라는 건데 정확하게 핵심은 무엇을 어떻게 바꾸자는 겁니까?

[인터뷰]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력이 있어야 됩니다. 위력을 행사해서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을 해야 이게 성립하는 범죄예요.

그런데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예스 민스 예스 룰 또는 노 민스 노 룰 이건 뭐냐하면 명확히 예스라고 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런 상태에서 업무상 상사가 부하직원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거는 그냥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한 번이라도 노라고 했으면 명시적인 폭행, 협박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간음이나 강간으로 보자 이런 건데 그걸 하려면 현행법상으로는 제가 볼 때 참 어려운 얘기고.

[앵커]

현행법상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인터뷰]

업무상 위력이 있어야 돼요. 업무상 위력에 의해서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을 해야 됩니다. 폭행, 협박 무슨 강간죄에 있어서의 그 정도의 엄청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을지라도 적어도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은 있어야 돼요. 현행법상으로는.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무죄 나왔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성폭행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였거든요.

[인터뷰]

그건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성범죄라는 것은 고소인하고 피고소인 두 사람밖에 몰라요, 사실은.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앵커]

이번 사건도 그렇습니다.

[인터뷰]

이번 사건도 그래요, 사실.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은 안 지사 측이나 김지은 씨 측이나 전부 정황증거예요, 증인들 나온 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런 것까지 있어요.

고소는 하기는 쉽지만 그거를 방어하는 측에서는 그걸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범죄에 있어서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 별도의 보강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걸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주도 있어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자유의사를 제압할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명이 돼야 된다.

물론 지금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완화시켜야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도 직장상사가 부하와 그런 부적절한 관계가 있으면 웬만하면 인정하자, 정말 이게 우리 국민의 대다수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입법을 한다면 그건 처벌할 수 있겠죠. 그건 입법적인 정책 그다음에 결단의 문제입니다.

[앵커]

그 관련해서 입법 말씀하셨으니까 일부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 중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인터뷰]

지금 백혜련 의원이 지난 3월에,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런 법안을 제출했다고 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시적인 위력의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증명이 안 되더라도 그냥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그냥 처벌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을 지금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번 사건만 놓고 보면 그런 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법률가들이 볼 때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나 행위자가 자기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를 그러니까 이번 재판부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어떻게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이것처럼 피고인이 자기가 뭔가 하여튼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인식은 있어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이상한 행동 말고요. 법적으로.

그런 고의가 없이 이런 걸 뭐, 아니면 고의가 없다든가 아니면 고의를 굉장히 약화시킨 상태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 할 경우에 그게 과연 법률가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의문이 남습니다.

[인터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위력이 있었느냐, 위력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위력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사실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범죄행위가 있었을 당시에 내가 지사인데 감히, 이런 말을 꺼내면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이 자리에서 남아 있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면 일종의 위력이 행사됐다고 볼 수 있을 수 텐데 그런 말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위력을 갖춘 상대방이 만약에 강간이나 아니면 추행을 한다고 할 때 감히 노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정황을 자꾸 살피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도 항상 반발하거나 주장하는 부분은 그런 거 같습니다.

만약에 수평적으로 대등한 관계였다면 그런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자기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노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텐데 한국사회는 아직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여성이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회에서 법리적으로 그렇게 판단해버리면 여성은 항상 피해자 입장에서만 이런 문제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터뷰]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고려를 했어요. 뭐냐하면 재판부에서도 상사한테 수행비서가 자기 의사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알아요, 재판부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재판부에서 이번에 적시한 이유를 보면 한 번은 안 전 지사가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김지은 씨한테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김지은 씨가 지사님이 뭘 알아요, 이렇게 대거리를 하는 걸 보고 전부 참석자들이 놀랐다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이 정도는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사가 정말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 이걸 과연 한마디도 못하는 게 말이 될까. 그다음에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주변에 안 전 지사는 내가 지킨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일인가, 이걸 재판부에서 고려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해자, 고소인의 이익이 아니라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법률가들이 발견해놓은 제도 중에 그게 가장 낫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좋은 제도라고.

왜냐하면 열 사람의 죄인을 풀어주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게 형사법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냥 없는 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오히려 10명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게 형사법의 대원칙이거든요. 그건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특정범죄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합의가 이뤄지면 물론 법률을 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행 법률상으로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재판이 끝나고 안희정 전 지사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김지은 씨 측도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저희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 前 충남지사 :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미투 사건의 첫 번째 법적 결론인데요.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립니다. (김지은 씨에게 한 말씀 없으십니까?)….]

[정혜선 / 원고 측 변호인 : 성폭력 사건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이 사건이 주는 사회적 의미와 무게감에 대한 고민 없이 죄형법정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에 너무 쉽게 의존해 판단했습니다.]

[앵커]

지금 원고 측 변호인 목소리가 상당히 높고 선고 이후에 여의도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거든요. 고민이 깊었겠어요.

[인터뷰]

크게는 두 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심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결국 항소를 누군가는 할 것이고 그 항소 결과를 보고 최종심이 나왔을 때 판단을 하고 그때 입장을 발표해도 늦지 않다 이런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난처한 처지인 것 같아요. 지금 한때 민주당 대선 후보로 대권주자로 꼽혔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그런데 옹호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옹호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고 비판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가 되는 이런 상황,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기 참 곤란하고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이유 두 가지 다가 난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계나 또 여성계가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에 어찌됐든 간에 연루가 됐고 또 그 안에서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하는 점에서는 그건 민주당에서 나름의 입장은, 최소한의 입장은 내놓는 게 맞지 않았었나. 그냥 가만히 침묵하는 것만으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본인들 입장하고 제가 볼 때는 모순이에요. 바로 이 사건 알려지자마자 최단시간 내에 제명했잖아요. 다시 옹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더군다나 대법원 판결도 아닌데.

[앵커]

어쨌든 원고 그리고 검찰에서 항소를 할 건데 이미 밝혔는데요. 이게 2심에 가면 달라질까요? 이 법체계,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측에서 내놓은 증거가 증인들 정황증거죠. 보면 김지은 씨 측에 전혀 유리한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말 우리 조직 내에서는 왕고 같은 존재였다, 안희정 지사가 나타나면 전부 다 긴장했다, 이런 진술 그다음 안희정 지사가 자신의 감정을 배출하는 창구가 바로 그 김지은 씨, 수행비서였다.

안희정 지사가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는 존재였다이런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길고 긴 터널을 지나고 이 시간까지 왔는데 지금 1심 판결에 분개한다.

물론 간단하게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다마는 그런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정말 우리 증거를 어떻게 해서든 좀 더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한다면 저는 저게 뒤집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아요.

아직 항소심 또는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거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허익범 특검 관련 소식 좀 보겠습니다.

어저께였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 결국, 결국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할 거냐 말 거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인터뷰]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제일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분석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의 핵심, 특검까지 이번 일이 올 수 있었던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댓글 여론조작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잖아요.

댓글 여론조작을 해서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던 게 아니라 댓글 여론조작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선거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향을 미쳐서 특정 후보를 당선하도록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특검법까지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이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충분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앵커]

어찌 됐든 업무방해 혐의, 혐의로만 보면 일단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고 그걸 김경수 지사가 인지를 했다라고 지금 특검은 판단해서 영장을 넣은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게 판단이 안 됐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크게 들어가면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7일 문건인가요, 그렇게 기억하는데.

거기에 보면 드루킹이 김 지사한테 직접,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죠. 직접 오사카 총영사직을 청탁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좌관인 한 모 씨한테 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검에서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나는 이런 건 모른다 이렇게 횡설수설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지방선거를 한참 앞둔, 2017년 3월이니까요. 그때 이걸 청탁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방선거를 대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드루킹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압수수색 영장과는 달리 구속영장 청구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뺀 거죠. 넣을 수 없었던 거죠, 일부러 뺀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사건은 댓글이라는 게 결국은 대선하고 관련 있잖아요. 물론 대선은 이미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특검 출범할 무렵에 거의 끝났으니까요, 공소시효가 선거 끝나고 6개월까지니까.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대선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적용할 수가 없었고 다만 댓글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미치는 파장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거의 총동원되다시피 해서 연일 특검을 비난하고 있는데 저는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 관계없이 이게 과연 정말 영장이 발부되면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최종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선거법은 공소시효는 지났더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이 두루뭉술하게 영장실질심사 관련 질문을 피해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일 10시 반에 열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인정된다면 엄청난 파급이 있는 건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엄청난 파급이죠. 저는 솔직히 발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도 모 변호사 1차 영장 청구할 때는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했어요.

그건 댓글하고 관계 없었죠. 그런데 지금 경공모에 깊숙이 관련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도 모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2차 영장 청구할 때는 댓글 조작의 공범으로 해서 청구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각됐다고요.

그러면 도 모 변호사가 반드시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그 도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는데 과연 현직 지사에 대해서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혐의 유무가 조금이라도 애매하다면 법정에서 충분히 다툴 기회를 주고 싶어할 것 같아요, 판사로서는. 지금 당장구속영장을 판사 입장에서도 발부했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정말 최고 권력의 실세이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더 연결되면 대선하고도 관련된 문제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게 얘기할 게 아니다.

지금 연일 정치특검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특검은 진실특검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치특검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치인들이.

그러면서 지금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특검을 저렇게 비난하는 이유는 제가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건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일종의 호소 내지 압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해서는...

[앵커]

잠시만요, 오늘 속보가 많은데요. 청와대에서 다시 발표가 있는데 고민정 대변인입니다.

[고민정 / 청와대 부대변인]

전체 경제 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다.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책을 마련해 조금 전인 2시 30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 부담 축소 및 세정 지원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세무당국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자영업자의 세무 불편 고충을 청취하고 또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체납액 소멸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좋은 제도도 대상이 되는 분들이 알지 못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들이 알아서 신청하겠지,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고 안내해서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우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조금 전에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입법사안들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다. 국세청도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에 발표될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부종합대책에 빠진 것이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하고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지금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의 발표였는데요. 다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종합대책이 발표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거나 유예하라고 지금 국세청장에 먼저 보고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세금 부담 축소 문제까지도 논의를 하고 그 대책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국정 드라이브를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이 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빠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50%대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발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최저임금을 너무 짧은 기간 안에 한 30% 가까이까지 인상한 것이 영향을 미쳤고 그 직격탄을 지금 소상공인이 맞고 있다, 영세상인들이 맞고 있다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에 대한 밑그림을 전부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설득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이런 불만들을 잠재우고 경제혁신이나 경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있는 경제대책들이 앞으로 아마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경제 분야에서 어렵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그리고 청와대의 대책 그리고 당, 각 정당의 대책도 아마 경제 쪽에 많이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것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요. 발부가 될 것이냐는 내일 결정될 거고요.

그에 대해서 너무 특검을 정치권에서 흔드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만 정리를 하고 오늘 대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특검이 성역은 아니니까요. 정치권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은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검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선거에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냐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이 제대로 입증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게 결국은 특히 여당이 바라볼 때 특검이 너무 정치적으로 수사를 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일 영장심사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면 영장심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장심사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하면 그때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여러 가지 주제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김성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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