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청·양평군,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매입 관련 위법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는 매입대상이 아님에도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들이 107억원어치를 매입대상으로 잘못 판단하고, 또 양평군이 79억원어치를 임의로 하수처리구역 외 토지로 변경해 매입이 진행된 탓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환경부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한강 전경 |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토지매수지침에는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는 매수하지 않게 돼 있다.
감사결과 한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업무 담당자 A씨와 B씨는 2015년 1차 토지매수 대상지 선정과정에 양평군으로부터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라고 회신받은 19필지(8명 소유·3만3천147㎡)를 토지매수심의위원회에 '매수대상'으로 상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우선매수지역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매수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건축물이 있으면 매수대상에서 다시 제외된다.
문제가 된 19필지는 예외적으로 매수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매수대상으로 심의위에 상정돼 총 107억원에 매입됐다.
A씨와 B씨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는 등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토지매수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시효(3년)가 지났으나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경부 장관에게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아울러 양평군의 위법한 업무처리로 한강유역환경청이 매수가 제한된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 27필지(20명 소유·1만1천719㎡)를 79억여원에 매수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5년 당시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업무를 맡거나 총괄했던 C씨와 D씨, E씨는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소유자 38명이 "한강유역환경청에 토지를 매도할 예정이므로 하수처리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민원을 내자 이를 위법하게 수용했다.
이들은 환경부 장관의 변경승인 등 변경절차 없이 임의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전자도면을 수정, 49필지(총 2만5천578㎡)를 '하수처리구역 외 토지'로 수정한 뒤 한강유역환경청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수정본을 회신했다.
그 결과 전자도면을 수정한 토지 중 27필지가 한강유역환경청이 결정한 매수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양평군수에게 3명 중 1명은 정직, 나머지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전자도면을 원상복구 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 3명을 형법 상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한편 감사원은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가 멸종위기종 두루미 서식지 보호사업을 지역 주민 참여형으로 잘 추진해 두루미 개체 수가 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됐다며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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