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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국내 천연비누 천연성분 함량, 해외 인증기준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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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내 천연비누 천연성분 함량 확인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최근 화학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비누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 천연성분 함량은 해외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못 미쳐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고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지만,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이에 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제품의 성분과 함량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곳에 불과했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 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으나 비누 베이스 성분에 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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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천연비누 천연성분 함량 확인 어려워



소비자원은 현재 국내에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천연비누는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현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공산품)에 해당해 품명·중량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4개 중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품명(화장비누)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각각 21개(87.5%)로 가장 많았고,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18개(75.0%)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천연비누의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gats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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